대화녹음금지법 음성권 논란 총정리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보호법 개정안 중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조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화녹음금지법 이란?

대화녹음금지법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대화 녹음은 법으로 제재하여 음성권 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대화녹음금지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음성권 보장을 취지로 발의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음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 3자가 녹음이나 청취를 할 경우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녹음금지법 이 시행되면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대화 참여자가 여럿이라면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만 녹음을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처벌규정도 너무 과다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음성권 보장 효과?

그동안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취는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 사실과 피해를 입증 하거나 공익 제보를 하는 등 유일한 법적 증거로써 활용되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녹음금지법 이 시행되면 동의 없는 녹취는 법적 증거물로써의 효력이 축소 되어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녹음에 관련된 산업의 규제가 강화 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은 불가피 합니다.

과연 대화녹음금지법이 적용 될까?

▶윤상현’ ‘대화녹음금지법’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반대[리얼미터]◀

현재 여론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대화녹음금지법 시행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통화 녹음 등 녹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음성권 자체도 어디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생활에서 보면 아이폰은 통화 녹취가 안되지만 갤럭시는 국내에서 통화 녹음이 되는 것처럼 국제적 분위기는 대화녹음금지법이 적용되어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논의 되지 않았고 녹음 금지로 인해 발생할 다른 사회적 문제를 보조할 다른 수단들이 강구되어야지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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