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자동차 세금 계산 및 할인 받는 법

자동차를 구매 하면 매년 자동차세 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는 차종별(승용차, 승합버스, 화물차), 용도별(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됩니다. 각 차종별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승용차 세금은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배기량 별 cc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자동차세-세율

승용차 자동차세에는 교육세 30%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최종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 계산금액에 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세율이 훨씬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아반떼 1,600cc 와 소나타 2,000cc 의 자동차세 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반떼-자동차세<아반떼 자동차세>

소나타-자동차세
<소나타 자동차세>

아반떼의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291,200원, 소나타는 520,000원이 나옵니다. 확실히 배기량이 클수록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도 비싸집니다.

승용차 외 자동차세

승용차 이외 승합버스화물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인승이나 적재 무게에 따라 고정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개념이 없기에 일괄 100,000원으로 단일 부과 됩니다. 교육세 30% 가 가산되면 연간 자동차세는 130,000원 입니다.

전기자동차-승합버스-화물차-자동차세

승용차 자동차세 할인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

승용차 자동차세는 비영업 차량에 한해 연식이 올라갈수록 일정 비율씩 경감됩니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되고 최대 상한선은 50%로 입니다.

아래 표는 1,600cc 아반떼와 2,000cc 소나타를 운행할 경우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별-자동차세-경감율배기량별-자동차세-경감율

10년이 경과하면 최대 50% 경감으로 절반이 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체감 되는 할인 폭도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도 연식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 되기 때문에 적당한 연식의 자동차를 고르시면 세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 두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할인

소나타의 경우 1월에 상반기, 하반기 금액을 일시납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아 520,000원에서 468,000원으로 할인 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에 미리 연납해서 할인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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