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7월 부터 낮아진다 (기준판매비율 18% 적용)

23년 7월 부터 국산차 구입 시 세금이 낮아 집니다.

그동안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세금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수입자 : 수입 통관 단계 기준 가격
  • 국산차 : 공장 출고가 + 유통 비용 및 이윤 포함

각종 부대 비용이 추가 되면서 오히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수입차 보다 높아지고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면서 국산차 역차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세금부과기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국산차 과세표준을 18% 하향 적용 합니다.

자동차 출고 시 내는 세금은 총 3가지 입니다.

  • 개별소비세 = 출고가*5%
  •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 부가가치세 =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

해당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18% 인하하면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부가가치세 공제 차량 확인

얼마나 할인 되나요?

이번 국산차 세금 인하로 인해 위 3가지 세금이 기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4,200만원 짜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18% 인하할인폭
과세표준4200만원3,444만원756만원 인하
개별소비세210만원172만원38만원 인하
교육세63만원52만원11만원 인하
부가가치세447만원366만원81만원 인하
세금 합계720만원590만원130만원 인하

 

과세표준이 18% 낮아지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 모두 줄어 들었습니다.

기존 대비 130만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판매비율 18%는 앞으로 3년간 적용되며 3년 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 할인 할증 제도

▶2023년 자동차보험 주요 변경사항 (사고처리)

▶차종별 자동차 세금 계산 및 할인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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