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7월 도입 (최대 20%)

운전자 보험은 가장 가입자가 많은 손해보험 중 하나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보장 내역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교통법규사고를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2. 대인&대물벌금

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될 경우,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한 벌금 등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 하는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와 무면허는 제외)

지금까지는 자기부담금 없이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한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정액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이 신설 됩니다.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그동안에는 사고 발생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전부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보장범위내에서 정액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중복으로 과도하게 수령하는 경우들이 많아 지면서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사간 과당경쟁, 즉 지나친 판매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대책을 요구 했으나 오히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보험혜택을 축소시키는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가 오히려 자기부담금을 더 내고 보험사는 지급액이 줄어드니 보험사는 이득보는 제도가 되 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카드로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을 줄이고 부정 수급을 줄여보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까지 책임이 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비율 및 도입시기

자기부담금비율은 교통사고처리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에 최대 20%까지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금액이 5,000만원 이면 20%인 1,000만원은 내가 부담하게 되고 보험사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없었던 자기부담금 20%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이 크게 느껴 집니다. 원래 취지대로 과지급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고 보험개선이 이루어져서 혜택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도입시기는 23년 7월부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입니다.

7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 해야 하나요?

이번 자기부담금 시행으로 인해 새로 출시되는 운전자보험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이후에 가입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아직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5월과 6월 운전자보험 보장한도와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아직 까지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6월 중순 이후부터 출시되는 신상품들은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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