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이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서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 해봤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면세 혜택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차량별 개별 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가격의 5% (경차는 면제)
교육세는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30%가 별도로 부 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이 4,00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 200만원 + 교육세 60만원으로 총 2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나 50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면제 됩니다.
단, 5년이내에 차량을 양도시 잔존 개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부과 합니다.
2.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현재 승용차 등록 기준 차량 가액의 7% 취득세 및 매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시 받는 혜택 중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공채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고 지역별로 채권 종류와 매입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받습니다.
- 중증장애 (존 1등급 ~ 3등급) : 50% 감면
- 경증장애인 (기존 4등급 ~ 6등급) : 30% 감면
5.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부착 후 장애인 탑승 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 감면
장애인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가 50% 감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동명의자는 제외 됩니다.
7.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와 장애인 동승 시 공영주차장 비용이 할인 됩니다.
- 일반 영주차장 : 50% 감면
- 환승 공영주차장 : 1회에 한해 3시간 면제, 초과 시 80% 할인
8. 건강보험료 자동차분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되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차량에 대한 건보료는 전액 면제 됩니다.
장애인 면세 대상자 조건
장애등급에 따라 면제 혜택이 차등 적용 됩니다. 추가로 국가유공자도 등급에 따라 장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존 1등급 ~ 3등)일 우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채권(공채) 매입 의무까지 전부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기존 4등급 ~ 6등급)의 경우 공채 매입 의무 면제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이 힘든 상황인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자 한명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혈연관계상 손위 어른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비속(혈연관계상 손아래 사람 : 아들, 딸, 손자, 손녀)
-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단, LPG차량의 경우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 가능하나 세금 및 공채 매입 감면 혜택은 적용 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주의사항
- LPG자동차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 분리 금지
세대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자동차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 세대 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 되고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 감면 받은 취득세도 추징 됩니다.
- 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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