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벌금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 단속에 걸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 처분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 처분

 

음주 단속에 걸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 부과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누적 점수에 따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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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 (벌점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간 면허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재범의 경우 

  • 곧바로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 뺑소니의 경우

  •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 사고의 경우

  •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단속 형사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따라 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초범과 재범 그리고 부상사고, 사망사고, 측정 거부로 나뉩니다.

초범의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재범의 경우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상 사고의 경우

  •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의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측정 거부의 경우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고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줄이는 방법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징역형 보다 벌금형이 부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부과되는 벌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감면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1. 자필 반성문
  2. 자필 의견서
  3. 지인 탄원서
  4. 생계 곤란 등의 증빙 서류

다신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라는 반성하는 자세가 잘 나타나도록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바른 행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한 택시나 버스, 화물기사와 같이 평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하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한 경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벌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접속 -> 사건 조회 -> 검찰사건 -> 음주운전 검찰 송치 안내문에 나온 검찰청 및 사건번호 조회 -> 사건번호 클릭 후 상세 조회 -> 사건 상세 정보 구약식청구금액 확인

상습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더 강화 될것으로 예상 되니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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