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이 2023년 1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설치 됩니다.
좌회전 신호등 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도 우회전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생기냐? 하실텐 데요.
모든 장소에 설치가 되는 건 아니고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부터 우선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비보호 우회전이 원칙으로 보행자와 주변 차량에 주의하면서 통과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시 교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회전 신호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교차로 차량 통행 방법 개정 –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상 장소
1.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2.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 된 곳
3.보행자와 우회전 차량간의 통행이 자주 겹치는 곳
위 3가지 기준에 부합된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앞으로 차량들은 우회전 신호가 초록불일 때만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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