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총정리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 교차로 통행 방법에서 변경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바뀌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단속되지 않도록 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했습니다.

개정 전

자동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는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

-> 정지하지 않고 교통 흐름에 따라 바로 우회전 가능

개정 후

자동차는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우선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경우는 우회전 할 수 없다.

-> 우선 정지 후 흐름에 방해 없이 우회전 가능, 다만 새로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금지

 

2022년-횡단보도-우회전-단속-규정

 

2022년 변경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몇 가지 상황으로 진행 방법이 나뉩니다. 상황에 따른 통과 방법을 정리 해봤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적색인 경우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눈앞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입니다.

1.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이럴 경우는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라도 무조건 정지 후 주변을 살피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정지 후 출발이라는 점입니다.

2.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횡단 보도가 녹색으로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일시 정지 후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녹색인 경우

이번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입니다.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잘 살펴야 합니다.

1.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으로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 하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 하려 할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다 싶으면 우선 정지 후 출발하세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 인데도 보행자가 없을 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서행 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서행 : 차를 즉시 정차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2.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행 하며 통과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 위반을 적용해 교통경찰 단속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 되며 추가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만약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중과실 12개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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