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납부 해야 하는 데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고 납부한 보험금을 환급 받을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 이라고 해서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지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납부한 국민연금을 중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 수령할 수 있는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10년 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대신 납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대신 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중간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지속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위 사유에 해당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총 납부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자율은 1.3% 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본인 및 대리인, 해외에 있는 경우 직접 우편 청구 가능
신청 기간
반환일시금 신청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추후 국민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소멸분도 포함해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장소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공단 내방 신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이동, 생업으로 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우편 신청
- 전화 및 팩스 신청 (총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사유가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
- 인터넷 홈페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입자 예금계좌
- 사망에 의한 신청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서류
- 국외이주에 의한 신청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주여 사본
- 국적상실에 의한 신청 : 가입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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