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대리신청 등)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 되었지만 해당 기간에 가입을 못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기에는 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 집니다. 다만, 아래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퇴직 후 매월 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을 받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매월 받는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 집니다.

기준연금액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기준연금액 월 최대 금액 323,180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계산식에 의해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x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금여액 등

복잡한 산식 계산이 어려우면 아래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기초노령연금 감액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감액기준은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행합니다. 감액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연중 무휴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 수급자 본인
  •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확인)
  • 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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