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22년 7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들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편리성을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국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는 임신 및 출산한 임산부로 거주 기간만 충족되면 모든 산모에게 지원 됩니다.

*아쉽게도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임산부는 제외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1명당 70만원으로 본인명의의 체크 및 신용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이 포인트로 지급되어 해당 사용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금액 사용처 및 사용기간

 

지원금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료,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

이번 지원금액이 좋은 이유가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임산부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사용기간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내 사용

출산 후 신청 : 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임신 3개월(12주) 경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전용홈페이지 개설 예정

온라인 신청은 초기 신청 몰림을 방지하기위해 7월 1일 ~ 7월 5일 동안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나눠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 전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후 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이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 카드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상세 문의 다산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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