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장점, 단점)

“성인 10명 중 7명이 만 나이 도입에 찬성”

우리나라의 나이 체계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이렇게 3가지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3가지 나이법이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행정상 그리고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 : 출생연도부터 바로 1살로 시작 되는 세는 나이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2023년 – 1992년 = 31세)

만 나이 : 연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뺀 나이

이번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 나이가 적용되면 나이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는 곳

현재 만 나이가 적용되는 곳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시기

공식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023년 6월 28일 입니다.

만 나이 계산 하는 방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다음 생일이 돌아오면 1살 더 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1년이 안된 아이는 개월 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 현재 연도 – 출생년도 = 만 나이 (단,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한 살 빼기)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 적용 범위

이번 법령의 취지 자체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3가지 나이를 하나로 통일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 및 언론, 방송, 인터넷 등 나이가 표기되는 곳에는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군 입대, 술, 담배 , 학교 입학 등에 적용 되는 나이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만 나이로 통일 되면 기존과 변화되는 점들이 분명 생깁니다. 다만, 이미 만 나이기 적용되어 있거나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은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좋아지는 부분과 예상되는 불편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 장점

  • 빠른 나이와의 갈등 최소화 : 소위 3월 이전 출생자인 빠른 년생, 빠른 나이와의 갈등이나 오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른 나라 사람과 나이 해석 오해 최소화 : 해외에서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지만, 해외 사람과 나이로 인한 오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다툼 해소 :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 표기가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므로 계약서 등 문서에 나이로 표기로 인한 법적 다툼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 단점

  • 같은 학년끼리 나이 차이 발생 : 만 나이가 적용되면 동일 학년이라도 생일의 차이로 인해 나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급생끼리 어색함이 생길 수 있지만 외국처럼 익숙해지면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 없이 계속 친구처럼 지내면 됩니다.
  • 익숙함에서 오는 혼란과 불편함 : 기존 세는 나이가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만 나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어색함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주소와 신주소가 병행 사용되는 것과 같이 쉽게 통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 바뀌지 않는 점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 시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시기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 역시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로 동일합니다.

술, 담배 역시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됩니다.

다만, 추후 청소년 보호법에 만 나이를 적용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 입대의 경우에도 병역법상 연 나이로 18세가 되면 군입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나이가 적용되면 처음에는 어느정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정착한다면 나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23년 6월 28일이 되면 다들 법적으로 1~2살이 어려집니다. 기분 좋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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