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아진다

그동안 논란이 제기 되어온 직장 및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 됩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간 소득에 대한 부과 방식의 일원화, 재산세 보험료 부담 축소,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 질것으로 기대 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알고 보시면 이번 개편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확인하기◀

 

지역가입자 :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담은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 :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세부 내용

 

지역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개편

  1.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 모든 세대에 일괄 5천만원의 재산공제를 확대 적용해 재산 보험료부담을 줄여 줍니다.
  2.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소득등급별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던 소득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요율이(6.99%)이 일괄 적용됩니다.
  3.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배기량에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4.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월 19,500원의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개편

  1. 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보험료 추가 부담기준이 기존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축소되어 부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늘어납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료-피부양자-개편

  1.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소유재산이 과세표준 기준 5.4억원 이상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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