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 부터 시작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3년에도 지속 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니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원세지원 사업이란?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상관 없이 주거비를 지원 받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 및 취업 준비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 만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 거주, 행복주택 입주자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숙집, 대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 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 받을 수는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따른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원 * 2.5%) / 12개월 = 약 41,000원
기존 월세 65만원 + 41,000원을 합하면 691,000원으로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거주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한 가구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청년가구에 포함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직계 부모만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쳥년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 소득 등 재산소득,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 합니다. 다만, 근로 및 사업소득은 일부 30%를 공제 후 합산 합니다.
1인 청년가구의 경우 60% 중위소득이 1,166,887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대학생이나 취준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 재산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만원 이하를 충족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이 지원 됩니다. 중도에 부모님과 합가를 할 경우에는 지원은 중단 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방학기간동안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옴긴 경우에는 사업기간내에 12개월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22년 11월 부터 시작 되었고 지원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 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바로 지급을 시작 합니다.
실제 지급기간이 22년 11월 부터 24년 12월이기 때문에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하면 최장 12개월 모두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연체되면 지원이 중단 되니 월세가 연체 되는 일이 없게 잘 관리가 필요 합니다.
신청하는 곳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고 싶으면 아래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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