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별로 시민안전보험 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시민안전보험 이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은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여 국민이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험 대상
보험 적용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시도민이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 범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다보니 시군구 별로 보장 항목이 다릅니다. 보험가입기간도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있는 지자체 별 보험가입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통 범위는 ‘자연재해’ 로 인한 사고나 부상일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타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요 도시 별 보장 범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내원 치료비 30만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해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그 외 지역 보장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아래 필요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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