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법인차량은 개인차량과는 다르게 과속, 신호위반, 무인 카메라 등 단속 여부를 개인이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서 법인자격으로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민원신청] -> [과태료 법인신청] 메뉴 선택
[과태료 법인신청] 메뉴를 통해 ‘법인번호‘를 신청합니다.
3. 관할경찰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법인번호 신청을 하고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경찰서에 제출 합니다.
4. 관할경찰서 서류 확인 및 민원 처리 결과 확인
제출한 서류가 확인 되면 ‘법인번호‘가 발급됩니다.
5.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 조회
해당 메뉴로 이동 후 발급받은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또는 위반일자를 조회하면 해당 기간에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 가능 기간 : 3개월 이내
[이어지는 글]
[같이 보면 좋은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