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존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된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 됩니다. 예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은 4인가구 기준 전년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15년 부터 중위소득의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 되어 2022년 500만원을 넘겼습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좋은 점은 중위소득 기준에 게 포함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금액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수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표 입니다. 1인 가구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2023년 중위소득 은 2,077,892원으로 최저 임금 보다 조금 더 되는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