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필수 조건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차 보험 가입 (자기차량손해담보)
-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 가입
자차보험은 다른 자동차와 충돌로 내 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내 차를 도난 당했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내 차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특약 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부분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바로 자차 보험료일정도로 차량 파손 및 침수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험료를 아껴보겠다고 자차 보험을 제외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해 제 침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차 보험은 필수입니다.
보통 자차 보험만 가입 시 보상이 가능하나 일부 보험사에서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이 제외된 경우 보상에서 제외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주자장에 정상적인 주차 및 주행 중에 갑작스런 집중호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발생 시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의 부주의 즉,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거나 침수가 예상되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지역을 무리하게 운행 하다가 침수가 된 경우 보험 보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또한 주차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금액
보험처리를 통한 보상금액은 침수 시점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침수시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출동하게 되고 현장에서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이때, 침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전손처리(폐차) 또는 수리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 보상 범위는 차량손해에 대해서만 책정이되고 차량안에 있던 개인 물품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 됩니다. 또한 침수로 인한 보험처리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수로 인해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부손해확인서(보험사)
- 피해사실확인서(구청)
- 폐차증명서(폐차장)
다만, 신차 가격이 침수차 가액보다 높다면 차액에 대한 취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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