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할 때 발급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소유자와 차량 정보, 등록 일자, 차량의 모델명,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차량을 식별하고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기 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자동차를 매매 하거나 자동차 검사 시 필요하니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니 미루지 말고 꼭 재발급 받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2가지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프린터만 있으면 바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첫번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서를 이용해서 재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차량만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인차량의 경우 아래 다른 방법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록증 재발급 클릭 →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 신청 → 수수료 납부 – 프린터 출력
본인인증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휴대폰결제 389원, 신용카드 결제 390원, 계좌이체 542원 입니다. 출력을 누르고 출력에 실패해도 수수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꼭 사전에 미리 테스트 인쇄를 진행 하시고 출력 하세요.
2. 정부24 재발급 신청
두번째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수령방법은 프린터 출, 방문 수령, 우편 수령 3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비슷하며 업무 시간에 신청 시 3시간 이내에 발급 됩니다. 역시 공인인증서와 같이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기본 재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방문수령 시 700원 입니다. 여기에 우편 신청을 할 경우 추가 우편요금이 별도 발생합니다.
방문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고 하시면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기관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입니다.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챙기면 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아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 + 차량 소유주의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정자체 서명해야 함)”
– 대리인 신분증
1.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청의 경우 본, 주민센터는 사본이 발급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근처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 차량등록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빠르게 재발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본으로 발급 되기 때문에 보관에도 용이 합니다.
수수료 역시 700원으로 동일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정보마당 -> 차량등록관청 메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등록증과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보험을 대충 들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잘 알아보면 할인을 받을 수 있 방법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 해 두었으니 꼭 보험료를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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