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자동차등 운전자는 도로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용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 시 단속이 되며 보통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 경찰에게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암행순찰차가 직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속 뿐만 아니라 허용된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시에도 단속 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도로별 제한속도
우선 우리나라의 도로별 제한속도 기준입니다. 보통 아래 표의 속도가 기본이지만 도로교통표지판이나 도로 노면표시로 따로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속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도시부 | 그 외 | 보호구역 | |
---|---|---|---|---|
일반도로 | 편도 1차선 | 50km/h 이내, 60km/h 이내 | 60km/h 이내 | 30 ~ 60km/h 이내 |
편도 2차선 이상 | 80km/h 이내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km/h 최저 30km/h | x | ||
고속도로 | 편도 1차선 | 최고 80km/h 최저 50km/h | ||
편도 2차선 이상 | 최고 100km/h ~ 120km/h 최저 50km/h |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기준표
제한속도 초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이 차등 부과 됩니다.
초과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 |
20 ~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40 ~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60 ~ 8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80 ~ 100km/h 이하 | - |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 80점 |
100km/h 초과 | -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 |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운전면허 취소 |
보통 40km/h 를 초과하는 과속에서만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만 아니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 암행순찰차로 인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80km/h 초과부터는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넘어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누적이 되므로 자주 단속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