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이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처벌 기준에 따라 보험료인상 등 민사적 책임,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할 중 범죄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이 단속되었을 때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정리 해봤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반 횟수 | 혈중 알콜 농도 | 처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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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2% 이상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 징역 |
0.08% ~ 0.2% 미만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 징역 | |
0.03%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
측정거부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 징역 |
행정상 책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적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은 운전을 못하게 되기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위반 횟수 | 혈중 알콜 농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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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 측정 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사망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이진아웃제도 도입
19년 6월 25일 부터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 예방 및 가중처벌을 위해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적발 시 1회 10%, 2회 20% 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원, 대인사고의 경우 1,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 해야 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률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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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 ( 2~3회), 10% (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