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관련 직업이다보니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변경 사항들을 숙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7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업 종사자들은 필수로 수료 하셔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실제 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시간
우선 간호조무사를 취득 후 근무 이력이 있으면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습니다.
1. 간호조무사 취득 한 해 -> 보수교육 면제
2. 간호조무사 취득 후 단 하루라도 근로 기록 없음 -> 보수교육 유예 가능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 하며 보수교육 유예 후 근무를 시할 경우 유예해소자 보수 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보수교육 : 8시간
2.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12시간
3.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16시간
4. 3년 이상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20시간
기본 보수 교육시간은 8시간이지만 쉬는 기간이 오래 될 수록 복귀할 때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점차 늘어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됩니다. 교육 기간은 공고일 기준 ~ 12월 31일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수강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교육 진행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보수교육센터 접속
3. 교육신청 바로가기
4. 기본 교육 기준 온라인교육(4H) + 온라인교육( 4H) 선택
5. 교육비 결제
교육비는 음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기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경고 및 7일 자격정지라는 패널티가 부과 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 수료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확인 자격증]
▶이러닝운영관리사 취득 해야 하는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