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의료비 5천만원 지원 받으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의료 복지 제도 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낮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다행이 올해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루게릭병, 유방암 같은 특정 질병의 경우 치료비가 1회에 150만원, 850만원 등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상향

지원 금액

 

  • 연간 의료비 지원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3,000만원)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15% → 10% 완화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1년 병원비 합계가 300만원으로 10%를 넘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모든 질환 대상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으로 확대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대상 모두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제외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체 국민 100% 중 소득 하위 50%, 즉 본인 가정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 하면 100% ~ 200%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유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 7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기준-중위소득-표

세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득 구간별 세부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시 70% 지원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시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 심사를 통해 50% 지원

정리 하면 연간 5천만원 한도로 급여 / 비급여 항목 모두 포함한 의료비를 소득에 따라 50%~ 80% 까지 지원 합니다.

단, 개인 실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됩니다.

신청 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준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내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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