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처 및 주의사항 (부정사용)

기업 회장님들이 법인카드를 내 돈 마냥 막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는 엄연히 회사 법인 명의의 카드로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카드 사용처 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카드 사용처

법인 카드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영업 활동 및 공적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카드 입니다. 1990년 대부터 법인 카드가 도입되면서 자금 사용처를 현금 보다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정 사용을 100%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을 무시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비품 등 소모품, 사무기기 등 구입 비용
2. 영업 시 접대 비용, 복리후생비
3. 업무용 차량 및 보험관련 비용
4. 업무 회의 추진비, 광고 마케팅 비용
5. 기타 직원 교육비

그렇다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공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 사용
2. 카드 가맹사와 짜고 사용금액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경우
3. 카드깡을 통한 현금을 빼돌리는 행위
4. 카드 사용처 조작

등이 법인 카드 부정사용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법인 카드를 개인 신용카드처럼 쓰는 경우 인데요. 특히 업무 시간 외나 주말에 일을 안하고 있는 데도 식비를 결제하거나 주유비를 결제 하는 등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입증

법인 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 되어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카드 사용은 보통 넘어가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 내역 입증이 필요합니다.

1. 주말 또는 공휴일 사용
2. 업무 시간 외 사용
3. 업무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사용한 경우
4. 가족 및 친인척과 동반한 자리에서 사용
5. 현금화 시키기 쉬운 물품 구매
6. 회사 거래처에서 여러번 분할 결제한 경우
7. 업무과 관련없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
8. 사치성 물품 구매 시

해당 사용내역에서 대해서 입증을 못하는 경우 부당사용 신고 시 20 ~ 40%의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시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는 항목이 바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용하고 사용 내역은 꼭 잘 정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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