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제도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프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본인부담금이 더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는 환급금(지원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말그대로 진료비 중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착오로 오납부 된 경우 그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등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초과된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에는 과도한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구분 되어 적용 됩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2년도 최고 59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이미 납부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혐료의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단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가 제한된 경우 본인이 100%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후 추후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 하게 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클릭)
  2. 로그인 하기 (로그인 해야 조회 가능)
  3.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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