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아시나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고 계시나요? 운전을 오래해도 과태료와 범칙금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구별 하면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 벌금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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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 과태료는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는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과속, 무인 카메라 등 무인 단속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되므로 운전자가 누 군지 구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는 단속되지 않게 더욱 더 조심 해야겠죠?  렌터카 같은 경우는 내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부과 -> 2차 과태료 부과되며 그래도 미납 시 차량 또는 예금, 부동산, 급여 압류 절차로 진행 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 보통 “경찰에 딱지를 뜯겼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합니다. 이때 과태료와 다른 점은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도 같이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누적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되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벌점이 초기화 됩니다.

부과된 범칙금은 기간내 납부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미납시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돼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오해 하는게 즉결심판으로 벌금이 부과되면 전과가 남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인한 벌금선고는 별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선고에 불복하여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그 때부터는 일이 커지게 되겠죠?

범칙금 납부 진행 과정은 1차 납부 기한 -> 2차 납부 기한 (20% 가산) -> 즉결심판 및 행정처분(면허정지)으로 이루어 집니다. 범칙금은 나중에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위반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실제 운전자가 납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인정하면 운전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 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반사실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 신분증 지참)

다만, 과태료를 법칙금으로 전환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추가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에도 범칙금 부과 내역이 남게 됩니다.

보통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금전적 피해 말고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끝내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한번 전환한 범칙금은 다시 과태료로 전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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