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높은 보증금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주거 마련에 부담이 상당한데요.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과 금리 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5월 부터 대출금액 한도도 상향 되어 주거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할인해주어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을 돕는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 보증금 대출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 : 최종 대출금리의 2% 서울시에 지원
- 대출 은행 : 하나은행
※ 금리예시 :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4. 17 기준, 3.08% + 1.45% – 2% = 2.53%(6개월 변동)
대출시점 COFIX 기준금리와 은행 가산금리를 더하면 최종 금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2% 금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리에서 -2%가 빠지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 대출이라면 4~5%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서울시 2% 이자 지원을 받으면 2%대 금리도 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금리 2%는 2억 기준으로 월 40만원의 차이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생에 1회로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제한, 소득제한, 무주택조건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미충족되면 이자지원은 종료 됩니다.
신청자격
나이, 소득, 무주택 조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로 근로중인 년이나 취업준비생이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 청년 : 현재 근로자로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명세서 증빙이 가능한 사람
- 취업 준비생 등 : 현재 근로자가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 합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소득제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 합니다.
이자지원 중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이자 지원은 중단 됩니다.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취업 준비생 중 총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 주택 취득시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대상주택
서울시에 위치하고 민간임대용 주택, 주거용 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계약만 인정 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탈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단, 일일신청 인원에 제한과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거포탈에서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본인 기준)
-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o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서류 추가 제출
대출과정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의 심사 및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절차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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