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운전자라면 필수 확인!

자동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이라고 하는 특약으로 나뉩니다.

자차보험은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약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시 자차보험을 통해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보험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필수로 들고 있는 특약입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이 있기에 예기치 못한 사고시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차량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부담 없이 수리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보험사는 무료 봉사 기관이 아닙니다.

보험사도 운영이 되어야 하기에 보험 처리 횟수가 많아 질수록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무사고 기간이 길어질 수록 할인이 됩니다.

이를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률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하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간단히 무사고시 할인, 사고시 할증을 부여하고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는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할증은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등급은 1Z ~ 29P 까지 있으며 최초 가입시 11Z 등급을 부여하고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 적용, 사고시 사고점수가 1점 이상이 되면 점수에 따라 할증등급이 결정 됩니다.  참고로 1Z에 가까워질수록 보험료 할증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운전자의 평균 할인할증 등급은 15Z ~ 16Z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기무사고 보호등급(29P)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이상의 사고시에는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표 확인하기◀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할증 기준은 대물대인으로 나뉩니다.

대인 할증 기준

대인사고-보험료-할증기준

대인 할증은 사망사고의 경우 건당 4점, 부상사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급 4, 2급 ~ 7급 3점, 8급 ~ 12급 2점, 13 ~ 14급 1점이 부과 됩니다. 여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대물 할증도 적용되면 보험료 상승폭은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대물 할증 기준

대물사고-자동차-보험료-할증기준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 손해 사고 등 물적사고가 발생하여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시 수리비에 따라 대물 할증이 적용 됩니다. 보통 자차보험가입 시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설정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처리를 하는 차량 수리비(자기부담금 제외)가 설정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 할기금액 이하 일 경우 0.5점이 과 됩니다. 사고점수가 1점일 경우 다음 보험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점수가 0.5점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없이 현 등급을 유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자기부담금 20% 자차보험 가입 후 사고 시 자기부담금과 보험사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물사고-자기-부담금-표

사고 비용이 10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 지금 금액이 80만원으로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미만이므로 0.5점, 사고 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 금액이 250만원으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 하기 때문에 사고점수는 1점이 부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기준금액을 최대 200만원 설정을 해두는 것이 등급 할증을 피하는데 유리 합니다.

무조건 자차보험 처리가 유리할까?

결론은 아닙니다. 물론 수리비용이 커서 부담이 되면 자차 보험을 이용해야 하겠지만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수비리와 보험료 할증 금액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사고처리 시 0.5점으로 보험료가 할증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뿐 앞으로 3년 동안 무고 보험료 할인도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로만 수리비가 할증기준 금액 이하라도 1년 이내 2번의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직전 3년을 포함 올해 까지 총 2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보험료 할증액 보다 낮은 경우, 앞으로 적용 받을 무사고 할인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자부담 처리하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한번 수리비를 보험 처리 기록이 있다면 받은 보험금을 재납부하고 사고 처리 기록을 없애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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