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 됩니다. 만약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가입했던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게 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불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보통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1. 관할 고용센터 실업 신고
2. 워크넷 구직 신청
3.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4.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확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사유 확인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업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사표 쓰고 나오시면 실업급여는 그 순간 안녕입.
추가로 아래와 같은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퇴직 후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래도 취업이 안된 경우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더라도 매달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때 취업 실패 시 실업인정신청을 다시 해야 실업급여를 받 수 있습니다.
매달 구직 활동 -> 취업 실패 -> 실업인정신청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산정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말하고 소정급여일 수는 실제로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나이와 총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일 급여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는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퇴직자부터는 아래 금액으로 고정 적용 됩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2023 실업급여 계산기
실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근무한 기관과 급여 수준을 입력하면 급여일수와 총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만24세 / 근무기간 1년 / 월평균임금 200만원으로 설정해서 계산해본 결과 입니다.
1일 지급액은 60,120원, 총 지급일 150일로 약 5개월, 총 지급액은 9,018,000원 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5개월 동안 매달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에 실패해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총 금액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5개월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다른 좋은 곳에 취직 되는 게 더 좋겠죠?
[같이 보면 좋은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