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겅검진 시기가 돌아 왔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검진을 받으셔야하는데요. 특히 직장인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올해 검진 대상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언제 부터 받을 수 있고 내가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3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일을 할 수 없어 다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또는 현장직 근로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를 받는 만19세 ~ 만 64세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6세 이상이신 분들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이라는 항목으로 2년에 1회씩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검진 항목이 추가 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자별 건강검진 받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 기간 및 시기
건강검진이 진행 되는 시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1년 내내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루고 미루다 11월 부터 검사를 받기 시작하는 이유지요.
검사기간은 1년 내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년도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는 2년에 1번씩 대상자가 되며 검진 시기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생년도가 짝수 일 경우 : 짝수해(ex 1986년생 -> 2020년, 2022년, 2024년 검진 대상)
- 출생년도가 홀수 일 경우 : 홀수해(ex 1987년생 -> 2021년, 2023년, 2025년 검진 대상)
2.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회사에서 대상자 통보)
- 현장직 근로자 : 매년 검진
아무래도 현장직 근로자분들은 신체활동이 더 많다 보니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안내 해드렸으나 조금 헷갈려서 내가 올해 대상자가 맞는지 긴가 민가 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손쉽게 대상자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건강검진 항목도 확인할 수 있어 대상자 이신분들도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꼭 확인 해보시고 가세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 하기
상단 ‘건강iN’ 메뉴 -> 좌측 나의건강관리 ‘검진대상조회’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 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화면
비대상일 경우 화면
건강검진 팁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사항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검진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검진 전날 9시 이후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식사 및 물, 커피, 우유, 담배, 쥬스, 껌 등 일체 음식 섭취 금지
3. 오전 검진을 추천하며, 오후 검진 시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 할 것
4. 건강검진은 미리미리 받기, 연말이 되면 예약하기가 어려움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꼭 검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40대 ~ 50대 ‘건강관리’ 필수 확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40 ~ 50대가 넘어가면 평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겨주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 필수로 챙겨야 하는 영양소를 정리 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50대 여성 필수 영양제 5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