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금 이 2023년 부터 한번 더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지원금 은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3가지로 구분됩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보육수당 체계
2022년 현재 보육수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제도로 보면 출생 후 만 1세 (23개월) 까지는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에 아동수당 월 10만원으로 총 월 40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4개월 부터는 양육수당 월 1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총 20만원씩 지원 받게 됩니다.
만약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되겠네요.
2023년 부모급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 했던 보육수당 현실화 정책으로 2023년 부모급여 가 신설 됩니다. 최종 목표는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지급이 목표 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지급부터 시작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되면서 지원금액이 상향 됩니다. 2023년에는 0 ~ 11개월 사이에는 월 70만원, 12 ~ 23개월은 35만원이 현금 지급 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될 예정입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보육원 등 시설 이용은 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11개월 이내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 월 7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으로 총 월 80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쟁점
<2022-12-14 업데이트>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 2022년생 아이의 소급 적용 여부
- 보육시설 이용 시 현금 지원 여부
위 두가지 사항은 최초 발표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영아수당 개편 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2023년 부모급여 도입시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 소급적용 가능
2023년 부모급여 지급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다행이 2022년생 출생 아이를 둔 부모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개월수로 지급 기준을 판단하기로 하면서 2023년 기준 자녀가 만 0세일 경우 70만원, 만 1세일 경우 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6월에 태어났다면 23년 1월 ~ 6월까지는 70만원, 7월 부터는 3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로 보육시설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 부모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현금 지급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바우처 지원에 추가로 현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현금 대신 바우처 지급
이번에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것과 무관하게 바우처로 일괄 지급 이 바우처를 활용해서 어린이집 비용 등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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