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본인이 직접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명할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에 관한 내용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을 해야 하는 이유
“당해세에 포함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는다.”
보통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 후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보증금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설정 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 등기부상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를 미리 심사를 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이 때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법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 지급 명령이나 주택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대금으 보증금을 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있으면 경매를 진행 한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길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의 일정 금액은 세금 보다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 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5천5백만원 변제
-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보증금 1억4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4천8백만원 변제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보증금 8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2천8백만원 변제
- 그 외 지역 :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2천5백만원 변제
해당하는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대부분이 보증금을 일부 변제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경락대금에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추징해갑니다.
이 때 추징해가지는 세금은 당해세라고 하며 임대인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행이 23년 4월1일 부터는 세입자가 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당해세 체납 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국세에만 적용이 되어 지방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나라에 먼 배당 됩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 납부 해야하는 세금일 경우 임대인에게 발송된 납부고지서 날짜가 임차인이 획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다 앞서는 국세와 지방세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정 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방법
내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보증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꼭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임대인은 의무제출이 아닌 자료 제시를 통해 사실 확인만 시켜주면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안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확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인의 체납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상 “해당 없음” 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체납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앞서 이야기한것 처럼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으로 인해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신청은 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에 임대인 서명 란은 공란으로 놔두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는 임차인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계약 전에 잘 확인하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