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 됩니다.
윤석열 정부 행안부에서 6월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기존 취득세 감면대상
2020년 7월 부터 시작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래 기준 충족시에만 감면 대상이 되었습니다.
1.2020년 7월 주택 및 아파트 중위가격 이내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0년 7월 기준 주택 / 아파트 중위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 3억 / 4.4.억
수도권 : 3.5억 / 5.2억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기준이 되었던 주택 중위가격은 2020년 7월 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그때에 비해 많이 올라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이 줄어들게 되자 이번에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가격 제한 및 소득제한 폐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전부 적용
단, 감면액은 기존과 같은 200만원 한도 이내로 감면 적용
감면 혜택 확대 적용시기
정책이 발표된 22년 6월 21일 구입 건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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