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접견신청 방법 (면회 시간, 방문 가능일)

지인이나 가족이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이 되더라도 최소한 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 오랜 친구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라 면회를 가기 위해서 접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접견이란?

접견이란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용자의 지인과 가족이 면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회는 하루에 1번만 가능하며 범죄 급수에 따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 됩니다.

교도소 접견횟수

접견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접견
  2. 스마트 접견 (구 화상접견)

일반 접견

일반 접견은 방문 시간을 미리 예약해 면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예약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10분 단위로 시간대를 나누어 회차별로 호실을 지정하여 예약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날 예약이 다 나 면회를 할 수 없기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16시 이후에는 다음날 방문 예약이 불가하므로 16시 이전에 미리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한번에 견 가능 인원은 1회에 3~5명까지 허용됩니다.

접견 시간

접견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입니다. 면회 시간은 10분 정도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것마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아동접견의 날이라고 하여 토요일 접견이 허락 됩니다.

예약 방법

접견 신청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온라인 민원 서비스 -> 민원 신청 및 발급 -> 교도소, 구치소 -> 인터넷 접견 예약 -> 본인 인증 -> 수용자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 -> 접견일 및 시간 예약

예약은 방문 일자를 선택하면 예약 능한 시간대가 10분 단위로 쭉 표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비어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만약 수용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번으로 전화를 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미방문 시 1개월 동안 접견 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는 접견 당일 30분 전까지 가능)

스마트 접견

스마트 접견은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화상접견이라고 불렸던 접견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 하지 않고 가정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용자와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접견과는 다르게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접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번은 무조건 근처 교정기관(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방문해서 사전 등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 등록 가능)

스마트접견 서비스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전등록 방문 하기에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해서 스마트접견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일반 접견과 비슷하나 사전에 미리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합니다. 스마트 접견 신청 예약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신청 예약 하기

 

해당 기기별 스마트 접견 접속 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구글 플레이스토어 -> ‘법무무 스마트 접견 2.0’ 다운로드

▶아이폰 및 아이패드, PC

앱 설치 없이 해당 URL 접속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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