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보험 주요 변경사항 (사고처리)

2023년 새해부터 자동차보험의 주요 약관이 변경 됩니다.

사고처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 되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은 필히 바뀌는 부분을 확인 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다음 2가지 입니다.

1. 치료비 과실상계 도입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변경 이유

기존에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쌍방의 과실 비용에 상관 없이 각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정도에 관계없이 진단서 제출도 없이 무기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상환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최근 5년간 44%가 증가 하는 등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상해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부담의 분산을 통해 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됩니다.

변경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과실상계 도입

치료비-과실상계-도입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도 내 과실 비율 만큼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명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내 과실의 부분은 내 보험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다만, 내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자비 대신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또는 자상(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손과 자상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특약이 없는 경우 지금이라도 추가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사 어플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기존에는 경상환자도 진단서 없이 4주 이상 보험사를 통해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상환자의 보험료 청구금액이 급증하면서 4주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4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단서 없이 보장 되지만 치료기간이 4주가 초과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 및 시기

적용 대상은 차량운전자 중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상환자(12~14등급)일 경우에 적용 됩니다. (중증환자(1~11등급) 제외)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나 이륜차, 경운기, 자전거 등은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적용이 되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해당 내용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일괄 시행 됩니다. 2023년 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라도 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부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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