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 2가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로 계좌이체로 돈을 잘 못 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돈을 돌려 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여기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소중한 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오송금 금액을 사용한 경우 처벌 규정은?

 

내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사용한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 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입금 했다고 해도 해당 돈의 소유권은 돈을 받은 계좌의 소유주에게 귀속 됩니다. 돈의 출처에 상관없이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나 법률적 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 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은 다시 그 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반환의무가 있지만 무시하고 돈을 써버리면 그 때는 ‘횡령죄‘ 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착오송금 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2010도891]의 판례를 보면 착오로 인한 송금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은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여 돈을 잘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만약 해당 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잠깐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돈을 사용해도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잘못 들어온 돈이 있으면 잘 보관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 2가지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송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이용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이 아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부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확대, 2023년 1월 1일 이전 발생건은 1천만원 이하)
  • 단,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신청 가능
  • 송금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회수 방법은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예금공사가 매입합니다. 예금공사는 이 채권을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권리를 얻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의 정보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고 최초 자진반환 권유 그래도 안되면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센터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 반환지원 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 반환지원 절차 진행
  • 온라인 신청

송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송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을 믿거나 그래도 안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첫번째, 은행의 반환 요청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송금한 은행에 알려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의 경우 바로 해결 되겠지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소유권이 계좌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강제로 빼 올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결정문’ 통지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해도 이는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수취자에게 통보해서 돈을 반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 까지 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직접 집행해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세번째, 가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

법원의 지금명령을 통해 계좌 주인에게 가압류 및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 할 수 있고 이미 다 사용했다면 가진 재산을 경매 처분 해서 돈을 회수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 받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항상 송금할 때 다시한번 확인 하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소중한 자산 잘 지키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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