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값이 매매가의 90%가 넘었다

강서 금천 양천 빌라 전세값, 매매가 90% 넘어, 깡통전세 위험

2022년 8월 23일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최근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일부 지역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따라 잡는 일명 깡통전세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인 서울시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는 신규 전세 계약의 전세가율이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를 넘어 섰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요가 빌라쪽으로 몰리면서 한동안 빌라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매매가가 전세 가격보다 내려가는 역전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전세금 보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 신축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정확하게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보다 보다 오히려 전세가격을 더 주고 입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없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날릴 수 도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피하는 법

특히 주택이나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게 될 시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하셔서 위험한 물건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격 과 전세가격의 차이를 꼭 확인하기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니 이런 주택은 피하셔야 합니다.
  2. 공시가격이 없거나 시세정보가 부정확한 신축빌라 등은 최대한 피하기
    특히 신축빌라 전세계약시 깡통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신축빌라는 최대한 조심해주세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입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은행에서 입주할 주택이 안전한지 최소한의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선정 하시는게 좋습니다.
  4.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전세계약이나 매매시 등기부등본 확인 기본 필수 사항입니다.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한지 확인 할 수 있고등기부상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클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시 전세금을 지킬 수 없으니 피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보증금보다 체납한 세금이 우선적으로 추징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5.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대면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 대리인이 나올 경우 대리인 권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 해주시면 좋습니다.

    –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를 유지 한다”
    – “집주인이 바뀔 시 임차인에게 곧바로 통보한다”

  6.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바로 받기
    확정일자 신청 후 다음날부터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마음먹고 사기치려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부터 인 것을 악용해 계약 당일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특약에 꼭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를 유지 한다” 를 넣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사기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꼭 내용을 숙지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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