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이들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 된 제도입니다.
하는 일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
- 기타 복지 관련 업무
사회복시자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 대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상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해야 함.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자
*시행연도 2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자
*시행연도 2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1급 취득방법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을 갖추면 아래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
- 응시자격 서류심사 통과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학겹자에 대해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후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1급 합격률
최근 5개년 합격률 통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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